[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그림 그리는 스님인 '화승'으로 살다 입적한 일당 스님의 그림을 멋대로 처분한 문하생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박우종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고모(67)씨의 항소심에서 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고씨는 2014년 7월 '박물관을 지어 그림을 보관하라'는 일당 스님의 부탁에 따라 그림 64점을 위임받아 보관하다 같은해 12월 스님이 입적한 직후 이를 처분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고씨의 횡령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으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 조사에서 고씨는 위임받은 그림 중 30점을 한 기업에 3억원가량에 팔고 15점은 썩어서 버렸으며, 나머지 몇 점은 주변에 무료로 나눠줬다고 진술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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