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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공임대 임차권 넘길 때 '무주택자' 확인은 임대사업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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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는 상대방이 무주택자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의부가 공공임대사업자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배 모씨가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임차권양도에 대한 동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배씨는 2006년부터 A사의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살았다. 그러다 2013년 호주의 한 대학에서 수학하게 돼 집을 비우게 됐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넘기기로 하고 A사에게 동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임차권을 넘겨받겠다는 사람이 무주택자인지를 확인해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배씨에게 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A사의 주장이었다. 이에 배씨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2심은 "임차권을 넘겨받겠다는 사람이 무주택자인지 확인할 의무는 공공임대사업자에게 있고, 기존 임차인이 이를 확인해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앞서 1심은 "공공임대사업자에게 임차권의 양도에 아무런 제한없이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적어도 임차인이 무주택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한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동의 의무가 인정된다"며 대법원, 2심과 판단이 달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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