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중소기업이 신탁한 지식재산권의 연차등록료가 내달부터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령은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기술신탁관리기관(이하 기관)에 신탁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연차등록료 50%를 감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앞서 특허청은 특허신탁 제도를 통해 기업이 특허권 등을 기관에 신탁하면 기관은 이를 이전 또는 실시권을 설정하는 등의 관리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그간에는 중소기업(특허 수수료 감면대상)이 기관에 특허를 신탁하더라도 연차등록료를 감면받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다.
이에 특허청은 관련 규칙을 개정, 앞으로 중소기업이 기관에 신탁한 특허 등 지재권에 대해선 4년차 분 이상의 연차등록료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기관에 특허를 신탁한 중소기업이 특허를 유지하는 동안 연차등록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돼 보유한 특허기술의 이전 등 활용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게 특허청의 기대다.
개정안에는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PCT국제조사보고서 작성 수수료를 현 13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하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개발도상국 국민이 한국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해 의뢰한 국제조사의 수수료를 75%까지 감면(신규 도입), 한국에서 국제조사가 이루어진 건을 한국 특허청에 출원하는 경우 국내 심사 청구료를 감면하는 비율을 현행 30%에서 70%로 확대해 PCT국제출원 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게 특허청의 복안이다.
개정안은 이달 5일~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및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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