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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폭행 막는다"…비상벨·비상문·보안인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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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발표…일정규모 이상 병원에 비상벨 설치·보안인력 배치

-퇴원한 초기 정신질환자 사례관리팀 방문치료 등 지속 관리 강화

"병원 내 폭행 막는다"…비상벨·비상문·보안인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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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앞으로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은 비상벨·비상문·보안인력을 갖춰야 한다.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의료진과 환자가 다칠 경우 가중처벌하거나 형량하한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 강화방안도 검토한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피살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자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의료기관에 비상벨·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복지부는 우선 의료기관에 안전인프라를 확충하고 경찰청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에 비상벨·비상문·보안인력을 갖추도록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반영한다. 현재는 비상벨 설치 의무화 규정이 없다. 보안인력이 배치된 병원은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고, 외래진료실·입원실에는 비상벨 설치가 저조한 실정이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실태조사에서 병상 규모가 클수록 폭행 발생비율이 높고 정신과 설치 병·의원이 미설치 기관보다 발생비율이 높았다"면서 "병상 규모와 진료과의 성격을 봐서 앞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비상벨을 누르면 지방경찰청과 연계해 빠른 시간 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긴급출동시스템'도 구축한다. 올 상반기부터 의료진이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관할 지방경찰청 상황실로 연결, 근거리에 있는 순찰차가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는 식이다. 경찰이 출동하기 전 의료기관 자체 보안인력의 1차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비원 등 보안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에서 보안인력 교육도 직접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면 일부를 수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비상벨 설치에 30만원, 유지엔 연 300만원이 필요하다. 보안인력을 배치할 경우 1인당 연 2000만~3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내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하반기쯤 구체화될 예정이다.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행 의료법은 협박·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료인 및 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가중처벌하고, 중상해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량하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의료기관 내 폭행이 일어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의료기관 폭행 발생률(병원 11.8%, 의원 1.8%)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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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개선= 복지부는 아울러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치료서비스를 집중 제공하는 등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관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시·도별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지역사업단을 설치, 그 지역 내 병원을 방문한 발병 초기 환자를 지역사업단에 등록하고 지속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기중재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초기 환자가 퇴원한 이후에 꾸준히 외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등 인센티브 도입도 검토한다. 주요 거점병원에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사례관례팀'을 설치해 퇴원 후에도 정기적인 내원, 가정방문 등을 통해 집중관리를 받도록 한다.


복지부는 또 조기 퇴원한 환자에게 낮 시간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낮병원' 설치율을 2022년 12%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이고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사례관리 등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센터 등록 시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일상생활과 재활치료를 병행해 지속적인 지역사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에 대해서는 외래치료명령제를 보완해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가 발견된 경우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외래치료를 받도록 지원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지난달 달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다.


강도태 실장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 국민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며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정신질환자가 편견없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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