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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칠레산 오징어·연어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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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칠레 발빠라이소에서 칠레 국립수산양식청과 '한-칠레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위생약정은 칠레 정부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한 수산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칠레는 연간 4만여t의 수산물을 들여오는 전체 수입국 중 7위를 차지한다.

위생약정의 주요 내용은 ▲수출국 제조시설 정부기관 사전관리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시 수입중단 및 원인조사 등 사후조치 ▲등록시설 모니터링 점검 등이다.


이에 따라 칠레 정부는 생산단계부터 사전 위생관리한 제조업체를 한국에 통보해 등록한 업체만 한국에 수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수출 시엔 매건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칠레 정부는 한국 수출 수산물을 통제하기 쉬워지고 한국에 위생 관련 통관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져 통관단계 검사 완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식약처는 칠레에 위생관리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통관단계 검사 업무 부담이 줄고 검사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수산물 수입국에 대해 통관단계 이전에 수출국 정부에 생산단계부터 안전관리의 의무를 부여하는 수산물 위생약정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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