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칠레산 오징어·연어 안전관리"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칠레 발빠라이소에서 칠레 국립수산양식청과 '한-칠레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위생약정은 칠레 정부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한 수산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칠레는 연간 4만여t의 수산물을 들여오는 전체 수입국 중 7위를 차지한다.
위생약정의 주요 내용은 ▲수출국 제조시설 정부기관 사전관리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시 수입중단 및 원인조사 등 사후조치 ▲등록시설 모니터링 점검 등이다.
이에 따라 칠레 정부는 생산단계부터 사전 위생관리한 제조업체를 한국에 통보해 등록한 업체만 한국에 수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수출 시엔 매건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칠레 정부는 한국 수출 수산물을 통제하기 쉬워지고 한국에 위생 관련 통관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져 통관단계 검사 완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식약처는 칠레에 위생관리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통관단계 검사 업무 부담이 줄고 검사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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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수산물 수입국에 대해 통관단계 이전에 수출국 정부에 생산단계부터 안전관리의 의무를 부여하는 수산물 위생약정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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