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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딸·사위도 '개인 메시지'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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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감독개혁위원회 "대통령법, 대통령기록물법 등 관계법 위반"

이방카 트럼프와 제러드 쿠슈너. 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방카 트럼프와 제러드 쿠슈너. 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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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과 딸 이방카 트럼프 등이 공식 업무를 보면서 암호화가 안 된 개인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WP)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 감독개혁위원회는 이날 백악관에 공문을 보내 이방카가 공무용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저장하지 않아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엘리자 커밍스 하원 감독개혁위원장은 공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비공식적 사업을 지휘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앱을 따로 사용하고 있어 연방 정부 기록 관련 규정과 보안상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커밍스 위원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 애브 로웰도 개인 계정으로 받은 대통령의 이메일들을 자신이 답장할 때 외에는 저장하지 않는다면서 역시 대통령 기록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CNN방송도 지난해 쿠슈너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디 빈 살만 왕세자와 페이스북의 개인메신저 서비스인 '왓츠앱'을 통해 통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로웰 변호사는 개인 성명을 내 "2017년 9월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메일을 보관하지 않았을 뿐, 최근에는 모두 백악관 계정으로 옮겨 저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백악관 측도 스티븐 그로브스 부대변인이 나서 "잘 검토해서 적절한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대답을 제공하겠다"고만 밝혔다.


한편 미 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백악관 최측근들의 사적 메신저 사용에 대해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국무부 장관 재직시 개인 계정으로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집중 공략했던 것을 떠올리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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