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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 김정은 2기 체제 출범…'새로운 길' 윤곽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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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 개최
북·미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메시지 주목
헌법 개정으로 주석직 복구 가능성도 제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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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김정은 체제 2기'가 내달 11일 출범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북한이 어떤 변화를 보일 지 주목된다.


22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21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며 "결정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를 주체107(2019)년 4월 11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 선출한 대의원들이 참석하는 첫 회의다. 국무위원회와 내각 등 주요 권력기관의 인사가 이뤄질것으로 예상돼 김정은 2기 체제가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하노이 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고 북한이 "핵 모라토리엄(유예)을 유지할지 말지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이후 열리는 첫번째 대형 행사라는 점에서 시선이 쏠린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새로운 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도 있다.


정권 내부적으로는 과감한 인적쇄신이 예상된다. 올해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경제발전' '과학기술' 등을 강조했다. 또 2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 내놓은 첫 번째 메시지에서도 대북제재를 '제국주의자들의 극악무도한 압살책동'으로 간주하고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기풍으로 비약적 성장을 주도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 헌법 개정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이번 선거에서 김 위원장은 대의원에 출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대의원을 겸직하지 않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이에 관해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김정은을 헌법상으로도 국가최고수반에 올리는 형태의 헌법 개정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 상 최고주권기관으로, 남한의 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입법권은 물론 국방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내각 등 핵심 국가기구의 인사권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일반·평등·직접 선거 원칙'에 따라 '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기는 5년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5년 만에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 687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투표율 99.99%, 찬성률 100%였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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