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첫 공판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대한약사회 직원들의 휴가비를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찬휘(71) 전 대한약사회 회장이 법정에서 "부족한 판공비를 보충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과 조모(63) 전 대한약사회 국장은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전 회장은 2013년께 대한약사회 직원들에게 지급할 하계 휴가비를 부풀린 뒤 가짜 지출결의서를 꾸며 총 28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국장은 이 과정에서 조 전 회장을 도와 횡령한 자금을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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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회장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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