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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특사경, 미용업 미신고자 검찰송치·영업장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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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관내 미용업소 53곳을 상대로 단속을 벌여 불법으로 미용영업행위를 해온 영업주 7명을 형사입건 하고 관할 구청에 이들 영업장을 폐쇄할 것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영업장은 미용사 면허를 소지하고도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2곳) 국가기술자격증은 취득했지만 면허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3곳)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미용사 국가자격증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용행위를 한 업소(2곳)도 있었다.

특히 이들 업소 중 4곳은 화장품 판매점 안에서 미용영업을 위한 베드와 화장품 등을 비치하고 피부 관리실을 구비, 1회당 3만 원~5만 원을 받아 피부 관리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는 주로 고액의 화장품을 구매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피부 관리 영업을 했다.


또 다른 업소 3곳은 화장품 또는 액세서리 판매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매니큐어와 기타 미용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에게 1만 원~5만 원의 비용을 받아 손톱·발톱관리와 페디큐어, 젤네일 등 미용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김종삼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헤어, 피부, 손·발톱, 화장·분장 등으로 미용업의 종류가 갈수록 세분화 되는 반면 관리부문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사경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영업행위가 지속되지 않도록 수사 활동을 강화,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는 미용업소가 영업신고를 한 업소인지 미용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지를 따져보고 업소 내 관련 증명서가 비치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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