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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기소된' 판사 6명, 재판업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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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 6명이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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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5일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가운데 정직 상태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 3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사법연구 장소를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등으로 지정했다. 이들과 이들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한 청사에서 근무하는 데에 대한 공정성 우려 등이 고려됐다.

대법원은 "유례없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계속 재판업무를 맡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별도로 기소되거나 비위사실이 통보된 법관들에 대해 징계 청구,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히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5일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전·현직 판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각각 올해와 지난해 사직한 상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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