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사회재난으로 규정"…행안위 소위 통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재난안전법)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관련 4건의 법안을 심사해 이같이 확정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중 어떤 것으로 볼지 다소 이견이 있었던 재난 성격에 대해선 사회재난으로 의견을 모았다. 홍익표 소위원장은 "미세먼지는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의 성격을 다 갖고 있다고 본다. 발생원인은 사회적 요소가 있지만 전파 및 확산은 자연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이번엔 발생원인에 비쳐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연재난 시 이행하도록 돼있는 정부대책을 사회대책에도 포함하도록 단서조항을 넣기로 했다. 홍 위원장은 "(단서조항에 따라) 정부는 종합적인 저감계획을 세우고 재해영향평가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재난범주를 기존 자연재난, 사회재난에서 복합재난을 넣는 등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로 단서조항에 담았다. 홍 위원장은 "복합재난 개념을 만들거나 사회재난·자연재난 분리법을 없애고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범위와 피해정도에 따라 지자체가 우선 책임을 질지, 정부가 할지 보완입법을 고민하겠다"며 "3월말까지 행정안전부와 관련안을 만들어 4월 중순까지 의원들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법은 오는 11일 행안위 전체회의, 13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