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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매매 알선' 추징금 1억5000만원 미납자, 출국금지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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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같은 해외 지역 출국 20여회…재산 국외 도피 가능성

법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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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성매매 여성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서 1억5000여만원을 확정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이에게 법무부가 출국조치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2012년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810차례 성매매 여성을 알선해 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추징금 1억50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A씨가 납부 기간 동안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자, 법무부는 2016년 A씨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법무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출국금지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에서 76세의 고령인 점, 도박으로 전 재산을 잃고 가족과도 연락이 두절된 점,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로 생활하는 점 등을 사유로 들며 "재산 은닉이나 도피의 가능성이 없다"고 출국금지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한 A씨는 “추징금 미납자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재산 국외 도피 등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라며 출국금지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것이 확정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어도 재산을 도피할 우려가 있다면 출국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성매매 알선으로 번 1억5000만원 가운데 일부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추징금을 내지 않았던 점, A씨가 확정 판결을 받고 2년 동안 20여회 해외 특정 지역을 다녀와 재산을 그 지역에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도 A씨의 출국금지가 부당하지 않다고 본 이유로 꼽았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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