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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처럼’ 대전시, 수도권 이전 기관·기업 주택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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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수도권 이전(입주 확정 포함)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기업, 연구소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관내 아파트 일부를 특별공급 한다고 3일 밝혔다.


특별공급은 대전에서 건설 중인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 물량의 5% 범위 안에서 이뤄진다.

이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122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연구소 및 의료기관이 대전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하는 취지로 도입·시행된다.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대전으로 이전 또는 입주하려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 대전시장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한 협약을 체결한 기업, 연구소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제공된다.


공급 시기는 ▲국가?공공기관은 기관 입주 또는 이전이 확정된 날 ▲기업, 연구소 및 의료기관은 건축공사 착공신고 또는 임대계약 체결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후 5년까지로 한정한다.

특히 원도심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해당 자치구에 건립되는 공동주택에 특별공급을 우선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자치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본 특별공급 제도는 20일간의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정무호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대전은 주택 특별공급 제도 시행으로 공공기관 이전과 우수기업 유치를 기대한다”며 “이에 따른 고용창출과 지역인재 유출방지, 인구유입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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