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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불법 게시물, 구체적 삭제 요청 없다면 포털의 손해배상 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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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물 URL·게시물 제목 등 상세하게 요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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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포털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라온 게시물의 원래 저작권자가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배해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저작권자라고 할지라도 포털사이트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게시물의 인터넷주소나 게시물 제목 등을 상세하게 요청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당구용품 제조업체 대표인 A씨가 옛 다음카카오(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게시물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을 관리·통제할 수 없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게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침해당한 저작물이 동영상인 경우에는 "침해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동영상을 일일이 재생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동영상을 찾기 위한 검색어만 제시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동영상을 찾아 삭제하기엔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도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0년 8월~2013년 6월 자신이 촬영한 당구강좌 동영상이 다음카카오가 관리하는 인터넷 카페와 TV팟에 무단으로 게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삭제를 요청했다.


다음카카오는 동영상이 게시된 URL이나 게시물의 제목 등을 알려달라고 통했지만, A씨는 동영상이 게시된 카페 URL과 동영상을 찾을 수 있는 검색어가 담긴 캡처 화면을 제시하면서 재차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다음카카오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동영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자, A씨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15억5354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보낸 내용증명에는 어떤 게시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했는지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카카오가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모두 찾아내 조치하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카페 URL 등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포털사에 동영상을 삭제하고 적절한 차단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게시물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을 관리·통제할 수 없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게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3년 7월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년 8월까지 관련 동영상 조회수가 약 200만회인 점을 근거로 조회수 1회당 수익을 200원으로 산정해 손배액을 4억원으로 계산하고, 카카오 책임은 70%로 제한해 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카카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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