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제주 녹지국제병원 "외국인 진료 한정은 부당" 행정소송 제기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진료 대상자를 외국인으로만 한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중국 녹지그룹 측은 이 같은 취지의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지난 14일 제주도를 상대로 냈다. 녹지그룹은 녹지국제병원의 모기업이다.

녹지그룹 측은 자회사이자 병원 허가 신청 주체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명의로 낸 소장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조건으로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주도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원칙을 지키겠다”며 “전담 법률팀을 꾸려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송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제기해 온 우려의 목소리도 수합해 법원에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는 녹지병원 측이 2015년 12월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성형미용,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의료기관’이라는 사업방향을 제시했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복지부로부터 ‘허가 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진료하지 않는 것은 진료 거부(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외국인만을 진료 대상으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허가 3개월(90일) 이내인 다음 달 4일까지 문을 열고 진료를 시작해야 한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 4개다.


그러나 현재로선 녹지국제병원의 정상 개원은 어려운 상황이다. 녹지국제병원은 2017년 8월 도에 개설 허가를 신청할 당시 의사 9명, 간호사 28명, 간호조무사 10명, 국제코디네이터 18명, 관리직 등 총 134명을 채용했지만 개원이 지체되면서 의사 9명 전원이 사직했다.


녹지그룹 측이 이번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병원 사업 철회를 위해 8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공습에 숨진 엄마 배에서 나온 기적의 아기…결국 숨졌다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