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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트랜스젠더 성매매 알선 태국인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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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두 차례 성매매…대가로 받은 금액 알선료로 추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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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국내 출장성매매업소에 태국 트랜스젠더들을 입국시켜 성매매를 하게한 태국인 여성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한 태국인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12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한국인 2명과 함께 출장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11월부터 지난해 3월께까지 태국 국적의 트랜스 젠더들을 입국시켜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6명을 1인당 월 100만원씩 소개료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12월과 지난해 3월 본인이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성매매 알선 영업의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없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으며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해 알선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알선료 중 600만원은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이고 300만원은 자신을 소개한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추징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2심은 "600만원은 다른 사람이 받은 것으로 확인돼 추징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도 "300만원은 성매매가 아닌 성매매 알선료로 받은 이상 자신을 소개한 대가라 하더라도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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