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는 위탁계약 법인…지자체는 납부 의무 없어"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한 비영리사단법인이 일반인들로부터 시설 이용료를 받았다면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법인이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가 대전시 대덕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1998년 8월 대덕구와 청소년수련관 위탁계약을 맺은 삼동청소년회는 2007년 1기분~2012년 1기분 동안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이용료를 받았다. 이에 대전세무서는 2012년 12월 "일반인을 상대로 받은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며 "부가가치세와 가산금을 합쳐 4억5000만여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삼동청소년회는 이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국세심판청구를 거쳤지만 모두 패소했다. 이후 삼동청소년회는 2015년 10월 가산금을 포함한 4억5300여만원을 납부한 뒤 위탁계약에 따라 입은 손해는 대덕구가 부담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구청에서 수련관 운영을 관리·감독하고 있고 부가세는 쌍방이 예상 못한 비용이기 때문에 계약체결 당시 체결한 수탁운영에 따른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단을 했다. 2심은 삼동청소년회의 과실을 인정하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반면 대법원은 "삼동청소년회가 일반인에게 이용료를 받고 자신이 거래 대상자로 부담하는 부가세 등을 납부한 것이어서 대덕구가 삼동청소년회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다"며 2심 판단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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