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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정책 수립때 아동정책영향평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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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올해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건강·안전·발달 등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정책 뿐만 아니라 아동 권리에 영향을 주는 다른 분야 정책, 사업 등도 포함된다.

평가 방법은 전문가 중심의 전문평가와 해당 부처 등이 스스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로 나뉜다.

신규 정책 중 심층적 평가가 필요한 정책은 전문평가를 실시하며, 관련 협의체에서 선정한 정책 등에 대해 전문평가기관(아동권리보장원)이 수행한다. 기타 정책은 정책담당 부처에서 자체평가를 한다.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정책 담당자가 작성한 점검표를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에서 검토한 후 의견을 통보하면, 해당 기관이 다시 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성장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올해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범운영을 통해 평가 지표, 항목, 지침(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아동정책영향평가 도입으로 정책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아동에 미칠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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