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평가 방법은 전문가 중심의 전문평가와 해당 부처 등이 스스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로 나뉜다.
신규 정책 중 심층적 평가가 필요한 정책은 전문평가를 실시하며, 관련 협의체에서 선정한 정책 등에 대해 전문평가기관(아동권리보장원)이 수행한다. 기타 정책은 정책담당 부처에서 자체평가를 한다.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정책 담당자가 작성한 점검표를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에서 검토한 후 의견을 통보하면, 해당 기관이 다시 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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