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정부 기조에 발맞춰 경찰도 민간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들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찰이 담당하는 민간업종이 많지는 않으나 해당 업계에서는 반색할 만한 내용들이라 창업 활성화 등 효과가 기대된다.
신규 사업영역으로 떠오른 '시설경비업' 창업 규제도 완화한다. 건물의 도난ㆍ화재 예방 등을 담당하는 시설경비업은 20명 이상의 인력과 교육장ㆍ장비를 갖춰야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공항ㆍ항만 등 대형 시설을 방호하는 특수경비업 허가 기준에 맞춘 것이다. 이에 경찰은 시설경비업 허가 기준을 5명으로 낮추는 경비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경찰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있다. 한 경비업체 관계자는 ""인력 기준이 낮아지면 경비업종 진입 장벽이 낮아져 창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민간 업계 부담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견인대행업 지정요건 완화가 대표적이다. 특별시ㆍ광역시 40대, 시ㆍ군 지역은 20대 이상의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한 기존 규정을 각각 30대, 15대로 낮추면서 견인업체들의 부지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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