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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항소심서 감형 가능성 커졌다…실형 나와도 1년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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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일부 "재판부 예단 드러낸 셈…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어"

우병우, 항소심서 감형 가능성 커졌다…실형 나와도 1년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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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방조범’으로 재판을 받아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84일만에 석방되자 우 전 수석에 대한 형량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심리가 자연스럽게 길어지면서 판결이 늦어진 것도 아니고, 6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각각 별개로 진행되던 사건을 항소심에서 병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판결을 미루고 있던 상황에서 나온 석방결정이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예단을 내비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12월 15일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들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당시 그는 2017년 3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관련 첩보를 묵살하는 등 사실상 ‘국정농단을 방조(傍助)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1심)을 받고 있었다.

2018년 2월 22일 ‘국정농단 방조혐의’에 대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그리고 쌍방항소로 ‘국정농단 방조’ 혐의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4월부터 진행됐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의 또 다른 혐의인 ‘공무원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선고는 보름 전인 지난 해 12월 7일(징역 1년6월)에야 나왔다. ‘국정농단 방조사건’ 1심 선고로부터 10개월여만이다. 이처럼 두 사건은 각각 따로 진행됐고 시간차가 커 병합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도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처리속도가 1년 가까이 날 뿐만 아니라 앞선 사건(국정농단 방조)은 이미 항소심 선고가 내려져야 할 시점에서 무리하게 후속사건을 병합하면서 결론을 미룬 셈이다. 그리고 병합결정이 나온 지 20여일 만에 우 전 수석이 석방됐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혐의로 심급을 달리해 가면서 계속 피고인을 구금할 수 없었다"라고 석방이유를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이 1심 재판 전에 구속됐고, 구속사유도 불법사찰 사건 때문인데 진행 중인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이라 석방하는 것이 타당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심리가 끝난 사건(국정농단)부터 선고할 수 있었고 그랬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상황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궁색한 해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사실상 예단을 내비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우 전 수석의 형이 대폭 감경되는 것은 물론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서초동에서 활동하는 중견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실형이 나오더라도 징역 1년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디.

먼저 심리한 '국정농단 방조사건'에서 1년이상의 형이 선고되기 어려운데다 뒤이어 심리하고 있는 '불법사찰'에서도 실형선고가 어렵다고 판단해 재판부가 석방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또다른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는 “항소심 재판장(차문호 부장판사)가 '박근혜 정부시절 군의 댓글공작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재판에서 직권남용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면서 “사실상 심증을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을 맡고 있는 차문호 부장판사는 '사법농단-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차성안 판사과는 사촌지간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법농단 사건 진행과정에서 '차 판사를 회유하라'는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로부터 지시를 받고 실행에 옮기는 등 사법농단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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