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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녀 6개월' 출산크레딧 확대…연금액 1만2770원 인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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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자녀를 출산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 정부가 '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 자녀로까지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앞으로 이 혜택을 받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 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연금 수령 시점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08년 도입됐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9월 기준 983명이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이 늘고 연금액수가 증가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누적으로 2012년 103명, 2013년 139명, 2014년 287명, 2015년 412명, 2016년 627명, 2017년 888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은 개월 수는 18개월 이하가 866명으로 전체의 88.1%를 차지했다.

출산크레딧은 자녀의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했을 때 부모 합의로 어느 한 사람의 가입기간에 추가된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으면 균분해 각각의 가입기간에 들어간다. 출산크레딧 도입 기간이 10년 정도밖에 안 된 만큼, 상한 기간인 50개월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전체의 0.9%에 그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국민연금 정부안)에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방안을 담았다. 첫째 자녀부터 6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 18개월씩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줬다.

정부안대로 첫째 자녀에게 6개월의 크레딧을 부여하면 지난해 수급 기준 월 연금액 1만2770원의 인상 효과가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88년까지 현행 대비 36조4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가 출산크레딧 확대 방침을 정한 것은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했는데도 출산과 양육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등으로 충분한 가입기간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남성이 129개월, 여성이 85개월로 차이가 크다. 평균 급여액은 남성 45만원, 여성 27만원 수준이다.

앞서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도 저출산 상황을 고려해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출산크레딧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은 향후 별도로 꾸려진 논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등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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