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화력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와 제주 현장실습고등학생 고 이민호 군 유가족 등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반영하는 산업재해지표를 사망사고로 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을 종전 부상재해자(환산재해율)에서 사고사망자(사고사망만인율)로 바꾼다. 입찰 불이익을 의식한 산재은폐를 없애고 사고사망자를 줄이겠다는 의지다.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이내 건설업체에서 전체 종합건설업체(약 1만2000개사)로 늘렸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망사고의 절반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사망만인율 위주의 재해율 산정 조치와 소규모 건설현장의 기술지도 확대가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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