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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워싱턴주 사형제 폐지 남다른 이유…"공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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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워싱턴주(州)가 사형제를 폐지했다. 미국 주 가운데서는 20번째로 사형을 폐지했다.

AP통신 등 외신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주의 대법원이 대법권 전원 의견으로 사형제를 폐지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으로 워싱턴주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던 8명의 수감됐던 죄수들은 모두 종신형으로 감형됐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23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었다. 하지만 워싱턴주는 2010년 이후로 단 한 건의 집행도 없었다.
워싱턴주의 이번 결정은 1996년 사형선고를 받은 흑인 재소자 앨런 유진 그레고리 사건에 대한 항소와 관련되어 있다. 항소 내용 가운데는 흑인 기소자의 경우 백인 기소자에 비해 사형을 받을 확률이 4.5배 많다는 통계 등이 등장했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사형제가 형법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사형제가 자의적으로 인종차별적으로 선고됐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법원 스스로 인종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폐지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제이 인스리 워싱턴주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그동안) 우리는 어디에 사느냐, 어떤 인종이냐에 따라 죄를 지은 사람이 사형을 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는 평등하지도 않고, 공정하지 않으며, 정의롭지도 않았다"고 밝히며 판결을 환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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