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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의무휴업일 시행해도 전통시장 매출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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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의무휴업일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유통업계 환경 변화에 뒤처진 전통시장의 매출은 여전히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및 대형슈퍼(SSM)가 출점한 185개 기초지자체 중 영업제한 처분 시행 지자체는 159개로 나타났다.
이 중 의무휴업을 공휴일(2·4주 일요일)로 처분한 지자체가 132개(83.0%)로 가장 많았다. 평일(2·4주 월·수요일)로 처분한 지자체가 18개(11.3%), 공휴일·평일을 혼합한 지자체가 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규제는 2012년부터 시작됐지만, 김 의원은 그간의 규제가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이견이 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을 100으로 놓고 각각 유통채널의 업태를 비교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온라인은 310.4을 기록해 3배 이상 증가했다. 편의점도 285.6을 기록하며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 다음은 SSM이 150, 전체 슈퍼가 128.3, 백화점이 118.3, 대형마트는 111.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통시장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93~98로 하락했다가, 2016년 101.9를 기록하며 매출이 정체된 상태다. 2002년부터 시작한 전통시장 지원 사업 누적 예산이 3조6555억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기대 이하의 결과다.

김 의원은 "대형마트를 못 가게 막아 어쩔 수 없이 전통시장으로 가도록 하는 규제로는 유통산업 생태계 전반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국내 유통산업 경쟁력은 글로벌 시장과 겨뤘을 때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 스스로 의무 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바꾼 곳이 이미 18곳이나 되는 만큼, 애초 기준을 평일로 하고 협의를 통해 휴일로 바꾸는 안에 대해서 정부와 유통사가 모여 편익 분석을 해야 한다"며 "휴업일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민관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상생의 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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