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김창보 법원행정처차장 등 현직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들이 최근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기각되며 사유로 댄 ‘주거의 평온’은 법관으로 근무하며 경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주역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기각됐다”며 “가장 대표적인 게 '주거의 평온' 사유로 영장기각을 한 사례를 알고 있냐고 묻자 안 처장은 "그런 사례를 경험한 바 없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네 분의 법조경력을 합치면 100년이 넘는다. 숱한 사건을 겪었을텐 데 한 번도 없는 것”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조차 자신의 주거지가 압수수색될 것을 예상하고 지인 집으로 간 건데 '친절한 영장판사'가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어떤 국민이 이를 이해하겠나”라고 질타했다.
안 처장은 이에 “주거의 평온이 법적 요건은 아니라도 헌법 기본권 요건이기에 (기각)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영장은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재판의 영역이라 행정처가 언급하기 부적절하다”고 언급을 피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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