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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아들 폭행하고 시신유기한 30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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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아들 폭행하고 시신유기한 30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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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A(30)씨는 2016년 10월2일 세차장에서 함께 일하며 혼자 아이를 키우는 B(당시 5세)군 아버지에게 "혼자 애를 키우느라 힘든데 좋은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고 B군을 데려갔다.

그는 B군을 자기 집과 모텔에서 사흘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B군은 머리 등에 치명상을 입고 그대로 방치돼 숨졌다. A씨는 이를 은폐하려고 낙동강 한 다리 밑에 구덩이를 파고 B군 시신을 암매장했다. B군 아버지에게는 보육시설에 보냈다고 속여서 6개월 동안 월마다 보육비 20여만원을 받았다.
B군 아버지는 A씨가 아들의 근황을 알려주지 않자 혼자서 아들을 찾아다니다가 경찰에 실종 선고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B군의 시신은 지난해 10월 낙동강 강변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같은 형이 유지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형사 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보육비를 노리고 직장동료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모와 떨어져 학대 속에 홀로 방치된 채 서서히 죽어간 B군이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조차 어렵다"면서 "피해자 유족이 큰 상실감과 슬픔에 빠졌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등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행과 그에 대한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할 때 무기징역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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