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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해야” vs “의무 아냐”…임산부 배려석은 여전히 갈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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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7주 여성, 한 노인에게 임부복 걷어올려지고 폭행당하기도
인스타그램에는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남성 사진 올라오는 계정도
임산부 10명 중 4명은 자리 양보 경험 못 해

2호선 임산부 배려석.사진=아시아경제

2호선 임산부 배려석.사진=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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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의 건강과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중교통에서 임산부 배려석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부의 날은 풍요의 달(10월)과 임신 기간(10개월)을 의미하는 날로, 임신·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건강한 임신·출산이 이뤄지도록 사회적 지원확대와 배려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이런 임산부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버스나 지하철에 마련된 임산부 배려석은 여전히 갈등에 휘말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말 그대로 ‘임산부 배려석’이기 때문에 자리를 양보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반면, 그래도 혼잡한 대중교통에서 임산부를 보면 당연히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격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임산부석에 아무렇지 않게 앉는 사람들 진짜 싫고 무례해 진짜 임산부 타시면 비켜줄 것도 아니면서 다들 그렇게 꿋꿋히 앉는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지금 임산부 타셨는데 50대 정도로 남자분이 임산부 떡 하니 앞에 있는데 양보도 안 해주네요“라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양보는 자유”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다른 네티즌은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배려해야 하지만 같은 이유로 배려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초기 임산부가 킬힐이라니”라며 임산부의 외출 복장도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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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배려석을 둘러싼 갈등은 실제로 심한 몸 다툼으로도 번졌다. 지난 2016년 8월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임신 27주 여성은 노인에게 폭행을 당했다.

당시 노인은 자리에 앉아 있는 임산부에게 수차례 자리 양보를 요구했고, 여성은 임산부라고 말했지만, 노인은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임부복을 걷어 올리고 복부를 폭행해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어났었다.

결국 노인은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경찰 신고로 다음 역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인계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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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임산부 배려석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다 보니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남성들을 몰래 촬영해 소셜네트워크(SNS) 계정에 올려 얼굴을 공개하는 계정도 등장했었다.

지난 2016년 7월 인스타그램 한 계정에는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남성들의 사진이 올라왔다.

이 계정 이름은 ‘오메가패치’로 “지하철·버스 임산부 배려석에 당당히 앉은 남성을 사진 찍어서 몇 호선에서 언제 발견했는지 덧붙여 제보해 달라”면서 개설됐다.

또 “일반 좌석에 앉아 있는 OO난 쩍벌 오메가도 제보받는다”고도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메가’란 온라인에서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 초반 A씨를 입건해 A 씨 소유 전자기기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동원해 수사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해 8월22일부터 9월8일까지 총 10,613명(임산부 3,212명, 일반인 7,401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임산부의 60.2%가 ‘임산부로 배려받은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산부 10명 중 4명은 임산부 입장에서 자리 양보를 포함한 배려를 체감하지 못한 셈이다.

반면 일반인은 임산부인지 몰라서(41%), 주변에 임산부가 없어서(27.5%), 방법을 몰라서(13.6%) 등의 이유로 임산부를 배려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했다.

임산부 배려석은 지난 2013년 서울 지하철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노약자석과는 별개로 일반석에서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쪽 좌석을 지정, 임산부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2015년부터는 임산부 배려석이 ‘분홍색’으로 강조됐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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