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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정부, 한미 FTA 화물차 관세연장 손실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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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과정에서 화물차 관세를 20년 연장하면서 업계 의견을 제대로 묻지 않고, 수출 손실 규모도 축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정감사에서 산업부·자동차업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 "한미 FTA 개정협상 당시 관련 업계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협상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2007년과 2011년 FTA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한국산 화물차에 부과되는 25% 관세를 철폐키로 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8.33%씩 관세를 인하해 2021년 1월 1일에 완전 철폐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협상에서 양국은 다시 관세인하를 유예하고, 발효 30년차가 되는 2041년 1월 1일에 철폐하기로 다시 합의했다.

한국산 화물차의 미국 진출이 또 20년 미뤄진 것이다. 정 의원은 "관세를 철폐할 때만 해도 픽업트럭의 미국 시장 진출 및 성공을 자신하던 정부는 10년 뒤 한미 FTA 개정에서 관세를 2041년까지 연장하면서 국내 자동차산업 성장기회를 스스로 박탈시켰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대차의 경우 2015년 1월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픽업트럭 콘셉트카 '싼타크루즈'를 공개하고 미국 시장 진출을 검토하는 뉴스가 최근까지 나왔지만 정부가 이와 관련해 의견을 전혀 묻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정 의원은 관세 연장의 효과도 축소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국책연구소인 산업연구원은 관세 연장 효과로 인해 연간 2960대의 수출 기회를 상실한다고 평가했지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6만6600대의 수출 기회를 상실한다고 추산한 것이다.

정 의원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위기 국면임에도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미국 측의 자동차 부문 요구를 수용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확장법에 따른 수입차량 25% 고관세 부과 조치 엄포로 한미 FTA 개정 협상이 美측 요구에 끌려가 협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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