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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은행서 은행장 등 26명 재판에…은행권 채용비리 사태 더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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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구속갈림길에 섰다. 그의 구속 여부에 따라 신한은행의 채용비리 수사의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은행권의 채용비리 사태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전반적으로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조 회장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한은행 임원 자녀 등을 부정하게 뽑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이 혐의로 1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5년 3월~2017년 3월 신한은행장으로 일하면서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은행장이 합격자 발표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라고 보고, 조 회장이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특혜채용에 관여했다고 본다. 법원 이날 늦은 오후나 다음날 새벽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조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의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최고 윗선까지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검찰이 지난 1년 간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에 나서 금융지주사 회장에게 영장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현재 전국 6개 지방검찰청은 지난해 6월~지난 6월 우리·KEB하나·KB국민·부산·대구·광주 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을 각각 수사해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전·현직 은행장들도 채용비리 관여 혐의가 밝혀져 기소됐다.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은 검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은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폭로돼 대대적인 수사와 처벌로 이어졌다. 조용병 회장의 구속 여부와 향후 수사에 따라 이 사태가 더욱 확대될지 법조계와 금융계가 주목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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