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구속갈림길에 섰다. 그의 구속 여부에 따라 신한은행의 채용비리 수사의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은행권의 채용비리 사태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전반적으로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조 회장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한은행 임원 자녀 등을 부정하게 뽑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이 혐의로 1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의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최고 윗선까지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검찰이 지난 1년 간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에 나서 금융지주사 회장에게 영장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현재 전국 6개 지방검찰청은 지난해 6월~지난 6월 우리·KEB하나·KB국민·부산·대구·광주 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을 각각 수사해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전·현직 은행장들도 채용비리 관여 혐의가 밝혀져 기소됐다.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은 검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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