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경기도 고양 저유소 화재의 원인으로 밝혀진 ‘풍등’이 야생동물에게도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날린 풍등이 야생동물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가 하늘을 떠 다니는 풍등에 다리가 얽혀 빠져나오지 못해 끝내 목숨을 잃은 올빼미 한 마리의 사진을 공개하며 풍등 사용을 금지시키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사람들이 날린 풍등에 부딪치거나 풍등의 불에 타서 목숨을 잃는 야생동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하늘로 올라간 풍등이 다시 땅이나 바다로 떨어져 풍등의 철사 등 잔해에 몸이 찔려 죽는 새들과 이를 먹이로 착각해 먹다가 철사에 찔려 죽는 해양 생물들도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물보호단체 애니멀 아리랑이 풍등 금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당시 서울시와 환경부는 “당장 행사를 금지시킬 수 없다”며 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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