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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5G 주파수 "법적 절차 무시.. 헐값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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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5G 주파수 "법적 절차 무시.. 헐값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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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5G 주파수를 분배하면서 정해진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헐값에 이통 3사에 분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5G 이동통신 주파수 분배·할당 검토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전 과정에 법적 절차와 법 적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정부는 주파수 배분을 위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3.5GHz, 28GHz 대역' 주파수를 5G 이동통신용으로 새롭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전파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절차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파수 분배를 확정했다.
또한 박 의원은 법 조항을 잘못 적용해 주파수 경매 가격을 산출해, 결과적으로 낮은 가격에 경매 시작가가 형성됐다고 봤다. 가격 결정에 추가로 반영할 요인을 미반영해 결과적으로 가격 낮춰줬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할당대상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의 예상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에 대한 수요를 경매가에 반영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전파법 시행령 별표3의 산정기준은 관련 법령상의 최저경쟁가격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두루 반영돼 있어, 시행령 제14조의2의 최저경쟁가격 결정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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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 의원은 정부가 행정예고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무선투자촉진계수(이하 '계수', 가격결정 인하 요소)를 확정 공표된 '고시'에 추가했다고 봤다. 이 계수를 적용해 결과적으로 이동통신 3사는 주파수 경매 금액을 1조 원 정도 적게 부담하게 됐다는 게 박 의원 측 주장이다.

정부는 '3.5GHz, 28GHz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사에게 할당하기 위한 법적 절차 마련을 위해 1월22일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당시 '전파특성계수'를 삭제하는 내용만 안에 포함했다. 하지만 4월22일 공표한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에는 '전파특성계수'를 삭제하는 대신 '무선투자촉진계수'를 추가했다.

행정예고에서 삭제한 ‘전파특성계수’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산출할 때 업계의 투자 재원을 고려하여 1(100%) 이하를 곱해주는 계수다. 하지만 새롭게 추가된 '무전투자촉진계수'는 0.7이하를 곱하도록 하는 계수다. 이를 적용해 최종 확정된 '최저경쟁가격'은 행정예고했던 '고시' 기준에 비해 최소한 30% 감액이 이루진 것으로 나타난다. 행정예고에 없던 항목이 추가돼 결과적으로 이동통신 3사에게 1조원 수준의 혜택을 준 것이다.

또한 5G용 주파수 경매에 적용한 경매방식도 과거와 달리 '가격 증가 상한비율 1%'라는 지수를 적용했다. 기존 3%에서 1%로 비율이 낮아진 것이다. 이번 5G 주파수 경매에서는 실제로 7라운드까지 0.3%, 8?9라운드 0.75%가 적용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도한 입찰경쟁을 방지하는 한편 적정한 대가회수를 위한 입찰 활성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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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일각에는 주파수 가격을 대폭 낮춰준 이번 경매과정의 법적 문제에 대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정부의 행정행위는 반드시 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했따. 또 "정부가 5G 시대를 위해 통신 산업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적법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 문제는 그와 별개로 정부가 책임지고 감독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필요하며, 법령을 위반한 결과 공공재를 헐값에 판매하게 된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 보고서는 주파수 경매 절차와 가격 산출방식이 법과 제도에 맞게 적용됐는지 여부만을 분석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과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항목에 부합하는 값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여부는 아직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회의 의결에 의해 구체적 자료의 공개 검증을 거치거나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실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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