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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고용' 처벌 지난해 8723건…불법체류자도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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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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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처럼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해 처벌받는 사례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외국인 고용제한 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처벌받은 사례는 8723건에 달했다.

출입국관리법 18조 3항은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같은 범죄는 2011년 5885건을 기록한 이후 2012년 6094건, 2014년 6943건, 2016년 7759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만 4814건이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지난해 총 외국인 고용제한 위반 사례도 2만4740건에 달해 6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불법체류자도 25만1041명으로 2011년 16만7780명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금태섭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 외국인 체류나 고용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 고용이 불가피한 사정 등을 고려해 합법적 외국인 취업과 고용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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