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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이아더백' 협업한 더페이스샵, 루이뷔통에 5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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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유명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이 국내 화장품 업체인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낸 상표권 소송에서 이겼다. 법원은 더페이스샵이 명품백의 패러디로 인정된 루이뷔통의 디자인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패러디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원규 부장판사)는 루이뷔통이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디자인을 차용한 제품의 판매ㆍ전시를 중단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더페이스샵은 2016년 미국의 가방 브랜드 마이아더백'(My Other Bag)과 계약하고 디자인을 넣은 화장품과 주머니 등을 출시했다. 마이아더백은 가방의 한쪽에 루이뷔통, 사넬 등 명품 가방의 일러스트를 그려넣고 다른 면에는 'My Other Bag(나의 다른 가방)'이라는 글자를 넣었다. 이는 "지금 내가 사용하는 가방은 저가 제품이지만 다른 가방으로 고가의 명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명품을 좇는 세태를 풍자한 패러디 디자인이다.

루이뷔통은 이 제품들을 문제삼았다. 앞서 루이뷔통은 미국에서 마이아더백을 상대로도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냈지만 미국 법원은 이 디자인은 패러디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더페이스샵은 미국 판결을 앞세워 자사 제품에 들어간 마이아더백의 디자인 역시 패러디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이아더백이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가 아닌 데다 사회ㆍ문화적 배경이나 일반적 영어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수요자들에게 'My Other Bag'이라는 문구가 특별한 논평적 의미를 전달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면에 일러스트와 문자가 각각 프린트된 마이아더백 가방과 달리 더페이스샵 제품에는 같은 면에 표시돼 있어 희화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루이뷔통과 유사한 디자인을 반복적으로 표시했을 뿐, 피고만의 창작적 요소가 가미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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