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우정사업본부의 우편 요금 미수납액이 총 10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징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정사업본부의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고액연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행정기관 중 대법원은 우편요금 체납액이 2년 연속 가장 많았으며,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미납액이 2억3000만원으로 단일 공공기관으로써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현행 우편법 시행령에 따르면 체납액의 3% 수준에서 연체료를 최초 1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느슨한 패널티가 상습체납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내년부터 100만원 이하의 연체는 현행과 같지만, 100만 원 이상 연체시 최고 60개월간 월 1.2%의 연체료가 추가로 가산되는 만큼 우본은 더욱 적극적인 징수절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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