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인 9일 태극기 게양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경일인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은 모두 국기를 게양한다.
한편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해 국경일로 지정된 날이다. 1926년 당시 조선어연구회가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을 맞이해 열었던 ‘가갸날’이 시초다.
한글날은 1991년 국군의 날(10월1일)과 함께 국경일에서 제외됐다가 지난 2006년부터 다시 국경일이 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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