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2014년 2월 폭설로 인해 울산의 공장 3곳의 지붕이 무너져 10명의 사상자가 난 사고와 관련해 공장 구조물 시공업체 대표들과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시공업체 대표 채모(50)씨와 B시공업체 대표 채모(46)씨, 건축구조기술사인 이모(48)씨 등의 상고심에서 각각 금고 1년2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1,2심은 "울산에 내린 이례적 폭설이 이들 공장건물 붕괴의 한 원인이더라도 피고인들 과실과 건물 붕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금고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각각 120시간~160시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1·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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