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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지붕 붕괴로 10명 사상 사고 낸 시공업자 등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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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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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2014년 2월 폭설로 인해 울산의 공장 3곳의 지붕이 무너져 10명의 사상자가 난 사고와 관련해 공장 구조물 시공업체 대표들과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시공업체 대표 채모(50)씨와 B시공업체 대표 채모(46)씨, 건축구조기술사인 이모(48)씨 등의 상고심에서 각각 금고 1년2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울산 북구에 있는 공장 3곳을 신축하면서 기둥과 보에 사용되는 H빔 중간 부품인 웨브 철판으로 두께 2.3㎜ 주름강판을 사용했다. 그러나 구조계산서에는 두께 8㎜ 평판강판을 사용한 것으로 적었다. 사고 당시 10대 현장실습생과 30대 근로자가 사망했고, 8명이 상해를 입었다.

1,2심은 "울산에 내린 이례적 폭설이 이들 공장건물 붕괴의 한 원인이더라도 피고인들 과실과 건물 붕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금고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각각 120시간~160시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1·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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