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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용어 '쉽고 바르게'…골든타임·조선족·몽리자 등 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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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4년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제정…행안부, 자치법규 3641건 정비대상으로 확정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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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9일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 및 제572돌 한글날을 맞이한 가운데 정부기관부터 행정용어 등을 순화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서울시는 2014년 우리말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를 제정했다.

지금까지 바뀐 행정용어 중 하나는 '미망인(未亡人)'이다. 미망인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남편을 여읜 여자'라는 의미다. 문제는 이 단어를 풀이하면 '남편과 함께 죽었어야 했는데 아직 죽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미망인은 '(故) ○○○씨의 부인'으로 바뀌었다. '순직한 ○○○씨의 미망인'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의사자 ○○○씨의 부인'으로 순화됐다.
학부형(學父兄)은 '학부모'로 대체했다. 학부형은 한자를 봤을 때 아버지와 형만 들어가 있고 여성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편부나 편모는 '한부모'로 순화했다. 특정 성을 지칭하지 않는 중립적인 단어로 선정한 것이다.

외래어인 골든타임은 우리말 표현인 '황금시간'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갑을(甲乙)'은 계약주체의 우월적인 지위를 뜻한다고 해 불평등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발주자-수주자', '주문자-공급자'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상인은 '비장애인'으로, 조선족은 '중국 동포'로, 이벤트는 '행사'로, 슬로건은 '표어' 등으로 바꾼 바 있다.

행정안전부도 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고치기로 했다. 농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관련 자치법규에서 이익을 얻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몽리자는 '수혜자' 혹은 '이용자'로 순화한다. 건축 등 관련 자치법규에서 주로 쓰이는 사력(沙礫/砂礫)은 '자갈'로 정비한다.

계산하여 정리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일본식 한자어 계리(計理)는 '회계처리' 또는 '처리'로 바꾼다. 계리는 상위법령에서 다수 정비됐지만 자치법규에는 여전히 남아 있다.

행안부는 총 9개의 한자어를 정비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해당 한자어를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 3641건을 정비대상으로 확정했다. 한글날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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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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