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4년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제정…행안부, 자치법규 3641건 정비대상으로 확정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9일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 및 제572돌 한글날을 맞이한 가운데 정부기관부터 행정용어 등을 순화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지금까지 바뀐 행정용어 중 하나는 '미망인(未亡人)'이다. 미망인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남편을 여읜 여자'라는 의미다. 문제는 이 단어를 풀이하면 '남편과 함께 죽었어야 했는데 아직 죽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미망인은 '(故) ○○○씨의 부인'으로 바뀌었다. '순직한 ○○○씨의 미망인'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의사자 ○○○씨의 부인'으로 순화됐다.
편부나 편모는 '한부모'로 순화했다. 특정 성을 지칭하지 않는 중립적인 단어로 선정한 것이다.
외래어인 골든타임은 우리말 표현인 '황금시간'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갑을(甲乙)'은 계약주체의 우월적인 지위를 뜻한다고 해 불평등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발주자-수주자', '주문자-공급자'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상인은 '비장애인'으로, 조선족은 '중국 동포'로, 이벤트는 '행사'로, 슬로건은 '표어' 등으로 바꾼 바 있다.
행정안전부도 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고치기로 했다. 농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관련 자치법규에서 이익을 얻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몽리자는 '수혜자' 혹은 '이용자'로 순화한다. 건축 등 관련 자치법규에서 주로 쓰이는 사력(沙礫/砂礫)은 '자갈'로 정비한다.
계산하여 정리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일본식 한자어 계리(計理)는 '회계처리' 또는 '처리'로 바꾼다. 계리는 상위법령에서 다수 정비됐지만 자치법규에는 여전히 남아 있다.
행안부는 총 9개의 한자어를 정비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해당 한자어를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 3641건을 정비대상으로 확정했다. 한글날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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