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이달 22일까지 '2019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을 수행하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도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게 제품개발, 품질개선, 판로확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내년에 이 사업에 3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예비사회적기업ㆍ사회적협동조합ㆍ마을기업ㆍ자활기업은 최대 5000만원,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이다. 재정 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은 2년, 인증사회적기업은 3년이다. 그러나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의 재정 지원을 받았을 경우 1년만 지원된다.
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도는 올 연말 선정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와 시ㆍ군을 통해 발표한다.
공정식 도 사회적경제지원과장은 "선정된 기업은 내년 1월부터 지원이 시작돼 경영과 재정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을 통해 지속적ㆍ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인증사회적기업 344개, 예비사회적기업 145개 등 총 489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다.
도는 참여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수원 경기인재개발원 다산홀(11일)과 의정부 경기북부청사 평화누리홀(16일)에서 각각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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