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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위원회 전문성 높인다…성비위 징계기준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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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교원 징계위원회 전문성 높인다…성비위 징계기준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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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교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에 참여할 위원 수를 늘리되, 퇴직공무원이 외부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0일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교원 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2차피해 야기,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 불법촬영 등과 관련된 징계양정 기준을 세분화·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은 우선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되는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확대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징계 사안마다 특수성·전문성을 감안하게 된다.
기존 시행령은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5인 이상 9인 이하'로 하고, 회의 방식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퇴직공무원을 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제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 위원 구성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퇴직공무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별다른 제한규정이 없었다.

성비위 사안에 대한 징계사유 조사 및 징계의결 요구시 재량 사항으로 돼 있던 성비위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규정도 의무규정으로 개정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기존에는 성비위 관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대한 양정 기준을 두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2차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부분은 징계감경 제외 대상이기도 하다.

기존 시행규칙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을 성인 대상 성희롱과 구분하지 않고 불법촬영이나 유포 등에 대한 양정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미성년·장애인 대상 성희롱을 성인 대상 성희롱과 구분해 더욱 엄격한 양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공연음란 등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총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말 안에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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