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대상은 광주시민이 기르는 생후 3개월령 이상의 동물등록된 반려견이며, 예방접종을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지정동물병원에서 접종비 5000원을 지불하고 접종하면 된다. 이 기간을 이용하면 평소(1만~2만원)보다 저렴하게 광견병을 예방할 수 있다.
광견병은 감염된 동물에 물리거나 할퀴어 상처를 입은 경우 전염되며, 치사율이 높고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반려견은 광견병 예방을 위해 1년에 한번씩 보강 접종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의무등록 대상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예방접종 기간 미등록 반려견은 등록을 하고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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