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판결을 받고 직위 해제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소속 교사 4명이 3년 5개월여만에 복직한다.
이들 교사는 지난 2015년 1월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북한의 선군 정치와 주체사상 등의 내용을 담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은 맞지만 이들이 속한 '새시대교육운동'은 이적단체가 아닌 전교조 내 의견그룹일 뿐이라며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인천시교육청은 1심 선고 직후 이들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 이행 명령에 따라 이들 교사를 같은 해 4월 직위 해제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올해 외부 기관에 법률 자문한 끝에 교육부의 직무 이행 명령이 교육감의 재량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교육감 직권으로 복직을 결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직위 해제 상태가 길어지면서 해당 교사들이 입게 될 피해가 막대하고, 직위해제 철회를 촉구하는 지역사회 여론 등을 고려해 복직 발령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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