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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데리고 택시 타지 말라는 거냐"…부글부글 끓는 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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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에 아기 엄마들 반발...택시 기사들도 "취객과 마찰 우려"

어린이용 안전벨트. 자료 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음.

어린이용 안전벨트. 자료 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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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아기 데리고 있는 엄마들은 택시 타지 말란 얘기냐?"

28일부터 시행된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를 놓고 아기 엄마들과 택시 기사들이 부글 부글 끓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공포해 이날부터 모든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전좌석에 대해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했다.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 특히 6세 미만 아이가 유아용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만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6만원의 과태료를 매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아기 엄마들의 반발이 거세다. 앞으로 아기를 데리고 택시를 타려면 반드시 유아용 카시트를 이용해야 하는 데,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택시 마다 한 개씩 설치돼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27일부터 이날까지 '아기 엄마'들의 반대 청원글이 5건이나 올라와 있다. 한 아기 엄마는 "10월부터 일반도로 에서도 전자석 안전벨트 의무화 해서 또 없는 서민들 얼마나 많은 범칙금 내게 할려고 이런 탁상 정책을 내놓는 건가요"라며 "시속 30 ~ 50 시내 도로에서 애들 데리고 5분거리 시장 갈때도 안전벨트 하고 가야 하나요? 무조건 일반 도로라 하지말고 시속 70~80이상 도로에서 가능하도록 청원 합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한 창원인도 "택시탈 때 카시트 들고 타라니 이게 진짜 국민을 위한 게 맞는 건지요"라며 "아기안고 짐들고 카시트까지 들고 다니라고요? 자가용 없음 밖에 돌아다니지 말라는 소리다. 결국은 아기 아플때는 119라도 불러서 가라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택시탈 때 어떻게 카시트를 들고 나와서 부착했다가 회수했다가 한단 말입니까. 관련 법규 만들때 직접 모의 시뮬레이션은 해봤나요? 카시트도 이소픽스형 벨트형 제 각각입니다 이소픽스형 들고나갔다가 구형 택시 만나면 카시트는 무용지물이 되구요"라며 "졸속행정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대중교통에 카시트 지급을 국가에서 처리하던지 전좌석 안전띠 매기 관련 법규를 시정해주세요"라고 촉구했다.

29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다는 한 청원인도 시댁에 가기 위해 아기와 단 둘이 택시와 고속버스를 탔던 경험을 토로하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유모차에 카시트를 끼고 택시를 탔으나 기사님은 그리 좋아하지 않으셨다. 카시트 설치하는 시간도 그렇고 가죽시트에 흠집날까 걱정하셨다"며 "고속버스에 바구니 카시트 설치하기 진짜 힘듭니다. 바구니 카시트 외 나머지 카시트는 설치도 안될뿐더러 겨우 설치한다해도 사고 발생 시 그래도 튕겨져 나갑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택시를 타기 위해서는 카시트를 챙기고 아기 짐과 아이를 안고 나와야 한다"며 "카시트 무게는 얼마인지 아시나요? 부피는 또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목적지에 내려도 문제다. 보관할 곳이 없다면 카시트를 계속 들고 다녀야하는데 가능할까요?"라고 꼽었다.

청원인은 특히 "외국의 사례를 보면 택시에 카시트를 가지고 다니다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에 카시트를 가지고 다니는 택시가 단 한대라도 있을까요. 부디 현명하게 판단하여 이 좋은 법이 누구에게는 불편한 현실이 되지 않도록 개선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택시기사의 반대 의견도 올라와 있다. 30년 가까이 택시를 몰았다는 청원인은 "그간의 경험에 견주어 보건 데 낮 시간도 그러하지만 특히 야간시간에는 대부분 승객들이 취객이 대부분인데 안전벨트 착용건으로 인해 기사와 승객간에 많은 문졔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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