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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올해 신·증축 주택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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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지난 6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신·증축, 용도변경 된 개별주택 255호로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시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시청 세정담당관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해 가능하다.

시는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9470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기간 내 접수한 이의신청서는 결정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7일에 조정 공시, 이의 신청자에게 결정가격이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조세부과,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된다”며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을 통해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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