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신·증축, 용도변경 된 개별주택 255호로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온라인을 통한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해 가능하다.
시는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9470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조세부과,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된다”며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을 통해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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