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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 문턱 낮추고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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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후속조치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와 유(有)자녀가구의 주택구입 대출 한도를 최대 2억4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신혼부부·유자녀 가구와 청년 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제한을 현행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출한도는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대출신청일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 가구다.

아울러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자녀수에 따라 ▲1자녀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3자녀 이상 0.5%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 2자녀 이상인 경우는 대출한도가 2억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전세자금 한도도 확대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현행 수도권 1억7000만원, 수도권 외 1억3000만원에서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세자금도 구입자금과 마찬가지로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또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으로 완화한다.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의 금리로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된다.

그동안 기금대출 제도 개선 시 신설된 우대금리는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접수분에만 적용했었다. 하지만 자녀수별 우대금리의 경우 9월28일 이전 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을 받아도 이날 이후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적용 가능하다.

청년가구와 한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행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000만원 및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한해 연 2.3~2.7%로 2000만원까지 지원했다. 이를 보증금 5000만원 및 전용 60㎡ 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또 현재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고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1.0%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론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0%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0.5%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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