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선거관리가 선관위에 위탁되는 21일부터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돼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행위를 제외한 어떤 금품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은 18일 자체 조합장 선거점검단 회의를 열고 돈 안들고 깨끗한 공명선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통해 부정선거 발생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하도록 했으며 무자격조합원 정비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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