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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림조합장선거 업무 돌입…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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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전국 1348여개 농·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업무를 오는 21일부터 선관위에 위탁한다고 19일 밝혔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내년 3월 13일 실시된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가 선관위에 위탁되는 21일부터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돼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행위를 제외한 어떤 금품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은 18일 자체 조합장 선거점검단 회의를 열고 돈 안들고 깨끗한 공명선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통해 부정선거 발생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하도록 했으며 무자격조합원 정비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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