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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추행' 이윤택의 변론 약 될까 독 될까…미투 첫 실형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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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법의 첫 심판을 받는다. 재판에서 내놓은 그의 변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성추행을 두고 “나만의 연기지도 방식”이라고 한 변론은 이씨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미투(#me tooㆍ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불거진 형사사건 가운데 첫 실형 선고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미투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유명인 중에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아직 없다.
이씨 측은 자신이 단원들에게 한 행위에 대해 추행이 아닌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씨의 변호인은 7일 열린 결심 공판의 최후 변론에서 “연기지도를 법의 잣대로 논단하는 건 새로운 장르의 예술의 씨를 자르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도 최후진술에서 “모든 게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연기 지도와 안마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줬기에 피해자의 고통을 몰랐다”고 했다.

이러한 진술들이 이씨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씨측은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고의는 없었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 사실을 부인하지 않아 이씨가 불리해졌다는 분석이 많다. 성추행 사건은 범행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고의 여부보다 더 중요하게 판단한다.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설명이다. 하지만 이씨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의성만 줄곧 부인했다. 재판부가 이를 변명 등 부정적으로 판단하면 형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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