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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 조현민 檢 수사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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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사건 송치 후 3개월 넘도록 수사 결론 못내

'물벼락 갑질' 논란을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한공 전무가 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 전무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물벼락 갑질' 논란을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한공 전무가 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 전무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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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있다.

지난 5월11일 서울 강서경찰서가 조 전 전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지 3개월이 넘도록 수사가 끝나지 않고 있다. 검찰이 수사 결과에 따른 여론의 비난 등 후폭풍을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31일 “아직 수사 중인 사건으로 종결 시점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 전 전무나 피해 업체인 H광고회사 직원 등을 소환 조사했는지 여부에도 함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16일 한 회의에서 조 전 전무가 광고회사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물컵을 집어 던졌다는 의혹이 일면서 불거졌다.

경찰이 지난 5월1일 조 전 전무를 소환 조사하는 등 약 한 달간 수사를 벌인 결과, 경찰은 조 전 전무에게 위력을 행사해 광고회사의 동영상 시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논란이 됐던 폭행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 조 전 전무가 사람을 향해 물컵을 던지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은 조 전 전무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영장 신청 이후 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조 전 전무는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검찰의 업무가 가중돼 종결이 늦어지는 것인지 사건이 복잡해서인지 알 수 없으나 혐의만 봤을 때 이 사건이 그다지 복잡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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