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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時代②] 스위스, 싱가포르… 'ICO 성지'로 떠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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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크립토밸리, 2020년까지 법인세 12%로 인하
기존 금융 인프라·한·중 금지 풍선효과·법인세 인하 '3박자' 싱가포르
전문가들 "규제가 혁신 가로 막으면 안 돼"
[코인時代②] 스위스, 싱가포르… 'ICO 성지'로 떠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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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이민우 기자] '마이23 헬스케어'와 '직토', 두 회사는 국내 헬스케어 빅데이터 스타트업이라는 점 외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올해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가상통화(암호화폐) 공개(ICO)를 추진했다는 점이다. 마이23 헬스케어는 싱가포르법인을 통해 헬스케어 빅데이터 프로젝트인 알파콘의 ICO를 했고, 직토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보험 플랫폼인 인슈어리움 프로토콜 구축을 위한 ICO 장소로 싱가포르를 선택했다. 알파콘은 프리세일과 퍼블릭세일을 거치면 완판됐고 인슈어리움은 기관 대상 사모판매 만으로 200억원을 조달했다.
국내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ICO를 위해 싱가포르행을 택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미국과 스위스, 싱가포르 등 전 세계적으로 ICO에 가장 호의적인 국가 중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다. 둘째,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하는 다수의 펀드가 설립돼 있는 등 투자 유치에도 유리하다.

문제는 이로 인한 국부유출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국내 ICO 금지 조치 이후 1년 동안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세금이나 각종 부대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에 업계와 학계, 정치권 등에서는 싱가포르, 스위스, 미국 등 활발하게 ICO가 이뤄지는 나라들의 법과 제도를 참고해 우리만의 ICO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암호화폐를 경제 시스템 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발빠른 가이드라인 싱가포르=싱가포르가 ICO 성지로 부상한 것은 기존 금융 중심지로서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이점에 더해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가 ICO를 금지한 '풍선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ICO 전문 분석업체 ICO레이팅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 2분기에만 싱가포르에서는 미국(70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57개의 ICO법인이 설립됐다. 특히 이 시기 설립된 ICO 법인 중 16개는 한국인이 주축인 것으로 조사됐다.
싱가포르 정부도 이에 맞춰 발빠르게 ICO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싱가포르통화청이 발표한 ICO 관련 가이드라인은 증권형 암호화폐의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 증권관련법을 적용받되 그 밖의 형태는 자유롭게 ICO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낮은 수준의 법인세(15%)도 이점이다.

◆'크립토밸리' 조성 스위스=싱가포르와 함께 'ICO 성지'로 불리는 곳은 스위스다. 스위스의 주크시는 인구 3만2000명에 불과하지만 블록체인업계에선 '메가시티' 대접을 받는다. 스위스 정부는 2013년부터 이곳을 '크립토밸리'로 조성해 이더리움 등 굵직한 ICO 프로젝트가 이뤄졌다. 지난 2월 스위스 연방금융감독청(FINMA)이 발표한 ICO 가이드라인에는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적용하지만 이 밖의 경우에 대해선 대해서는 별 다른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크 지역의 법인세도 대폭 인하됐다. 올해 기준 14.6%로 세계 최저 수준이지만 2020년까지 이마저도 12%로 줄일 예정이다.

이렇게 조성된 크립토밸리에는 이미 130여개 국가에서 인재들이 몰려들었다. 크립토밸리내에 입주한 블록체인 기업만 170여곳에 달한다. 블록체인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도 살아나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인구 수와 맞먹는 3만2000개의 기업이 들어설 정도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건국대 교수)는 "ICO 관련 법률 자문, 회계 컨설팅 등 뿐만 아니라 숙박, 관광, 행사기획(MICE) 등 다양한 산업이 활력을 얻고 있다"며 "집중육성 사업으로 지역경제까지 두루 활성화하는 선순환 상태"라고 설명했다.

◆'제한적 허용' 미국=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ICO 법인이 세워지는 나라지만 관련 볍규를 보면 제한적인 허용을 하고 있다. ICO로 발행되는 암호화폐가 증권거래법 상의 증권에 해당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미국 증권위원회(SEC)는 지난해 '다오(DAO)'라는 토큰을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증권으로 해석되면 규제가 강화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교적 자유롭게 ICO가 가능하다.

이밖에 프랑스 역시 ICO 허용을 요지로 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등록사업자에 한해 ICO를 허용하고 있다. 영국 등도 거래소 면허제를 실시하는 등 과도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 "규제가 혁신을 막아서면 안 돼"=전문가들은 이들 'ICO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규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조상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위스의 경우 무작정 금지부터 하면서 가능성을 막아버린 국내 규제 당국과 달리 일단 크립토밸리 형성 후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관찰하고 모은 뒤 가능성들을 고려해 규제안을 마련했다"며 "규제가 혁신을 막아서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오정근 교수도 "스위스의 FINMA의 가이드라인은 현지의 크립토밸리협회가 만든 자율규제안을 그대로 가져다 쓴 수준"이라며 "850여개 블록체인 관련 기업이 가입한 협회가 만든 자율규제안을 기반으로 정부는 사기성 행위만 엄정히 처벌할 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준 것"이라고 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현 정부는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ICO를 금지하고 있지만 정작 ICO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뤄지고 있으며 한국의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ICO를 개방하며 시장 활성을 장려한 뒤 부작용은 엄격히 관리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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