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용 식기·빨대 컵 등 모든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유식용 식기, 빨대 컵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 A(BPA)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현재 젖병(젖꼭지)에 대해서만 비스페놀 A사용을 금지하고 있던 것을 모든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제한 범위를 확대했다. 비스페놀 A는 폴리카보네이트(PC), 에폭시수지 등의 제조 시 사용하는 원료물질이다.
식약처는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식품첨가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신설 ▲규산마그네슘 등 4품목 성분규격 개정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9품목 사용기준 개정 등이 포함된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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