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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다운 재판이 민주주의 완성"…헌재, 창립 30주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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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국민과 함께한 30년, 헌법과 동행할 미래’라는 슬로건을 내건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재판다운 재판'을 강조했다.

헌재는 31일 오전 10시 헌재 청사 중앙홀에서 입법·사법·행정부를 비롯해 헌법기관·학계 등 주요인사 180여명을 초청해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재판소장은 먼저 기념사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민주화운동의 결실인 1987년 헌법의 옥동자로 탄생했다”며 “바로 그 헌법에 적힌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법치주의 원리를 살아서 움직이는 현실로 만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재판소장은 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의 중요성도 그에 못지않다”며 “정당성을 바탕으로 재판다운 재판을 할 때, 우리 재판소의 결정은 민주주의라는 그림을 완성하는 화룡점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는 후손들이 이 나라에서 태어나 자라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헌법환경을 이뤄 나가겠다”며 “재판소 구성원들은 재판소의 주인인 국민께서 내미시는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드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기념식에서는 헌재가 창설된 이후 조직과 예산, 심판절차 마련 및 청사 준공 등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기틀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 조규광 초대재판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됐다.

또한 헌재는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국내 대표 장정가가 제작한 순 한글판 헌법책자에 헌법정신 구현을 다짐하는 이 재판소장의 서명식도 가졌다. 이 헌법책자는 헌재에 영구보관 된다.

이날 오후부터 다음달 1일까지 헌재 청사 마당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헌법재판소 국민초청행사’를 열고 헌법 강의, 책갈피 만들기 등도 진행한다.

한편, 전날인 30일 헌재는 국가 공권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청구권에 일반적인 소멸시효 적용하는 것과 민주화 보상법상 손해배상을 받은 사람들에게 재판상 화해가 이뤄졌다고 보는 것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과거사 관련 심판을 내렸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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